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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팽팽의원병·의원(이하 ‘팽팽의원’라 함)의 의료서비스 및 기타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팽팽의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팽팽의원 : 팽팽네트워크에 소속된 모든 병ㆍ의원
2. 지 점 : 이용자가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팽팽의원의 해당 지점
3. 이용자 : 팽팽의원에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
4. 이용료 : 팽팽의원의 의료서비스 요금
5. 서비스 : 팽팽의원에서 제공하는 진료, 상담, 처방, 시술, 수술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
6. 계 약 : 팽팽의원과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
1. 팽팽의원은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pangpangclinic.com/main/pangpang.asp) 및 원내에 비치하여 게시합니다.
2. 팽팽의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팽팽의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의 15일 이전부터 공지하여 시행합니다.
4. 이용자는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1. 지점에서 체결한 의료서비스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만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용자 또는 지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타 지점에서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타 지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 지점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2. 팽팽의원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공지 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 가격 또는 의학적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팽팽의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팽팽의원의 진료실에는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만 진료실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친구, 가족 또는 제3자의 동반상담 시에는 주치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3. 팽팽의원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전후사진 및 수술영상을 촬영하거나 및 상담녹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제출하거나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촬영된 전후사진 등에 대하여 팽팽의원은 비식별화 조치 후 치료, 연구, 상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팽팽의원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팽팽의원은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팽팽의원은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팽팽의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팽팽의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팽팽의원과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1. 이용자는 의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치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건강관련정보(수술이력, 건강상태, 투약상황, 신체 내 보형물 여부 및 신체적 특이사항 등)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팽팽의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남은 서비스나 이용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수술 및 시술 당일 어지럼증 및 수술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가운전 및 음주 또는 격렬한 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은 팽팽의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는 치료방침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응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팽팽의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진촬영 및 각종 검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치료의 특성상 상담, 진료 및 사진촬영시 신체의 노출이 일부 있을 수 있음을 이해 합니다.
1. 팽팽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ㄱ.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 이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전액 미 환 급
ㄱ. 병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이용자가)계약금의 9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 -> (이용자가)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2. 수술 또는 시술 예약일 이전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환불 요청하는 경우, 이미 시행된 소요비용및 위약금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3. 이용자의 개인사정 및 단순 변심에 의한 예약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1. 팽팽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개인적 소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는 즉시 이용자는 해당지점 또는 팽팽의원 담당부서(1660-33001234)로 연락하여 안내 또는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팽팽의원에서 직접 조치를 받아야 하며, 팽팽의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팽팽의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조치(타 병원이용 등)를 시행하여 발생한 결과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팽팽의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치료방침과 의료진의 지시(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불응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용자의 책임이며, 팽팽의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팽팽의원과 이용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이 면책됩니다.
2.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팽팽의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팽팽의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품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라 이용자는 금액을 명시하여 팽팽의원에 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팽팽의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팽팽의원은 이용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팽팽의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작용 및 객관적인 피해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불만족 등의 사유로 팽팽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그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며 소송의 관할은 팽팽의원의 해당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